서울 제수 판매업소 10.6% 위생기준 위반

입력 2010-09-17 07:49  


서울시는 떡.한과류, 두부.묵류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378곳을 점검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40곳(10.6%)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고,11곳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간보다 늘려 표시했다.

또 서울시가 935개 식품을 수거해 품질을 검사한 결과 과자 1개와 벌꿀 1개 제품의 신선도가 기준치에 못 미쳤다.

과자의 경우 오래된 기름으로 튀겨 산도가 높았으며 벌꿀은 변질되면서 이물질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생산 일지를 관리하지 않은 업소 9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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