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연내 보금자리주택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임대를 위해 사들인 기존주택 가운데 대학생용의 공급 비율을 현행 ''3% 이내''에서 대학생 입주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그 밖의 지역은 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또 보육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지역 수요에 맞게 들어설 수 있게 시설별 설치 기준을 총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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