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 범위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을 RPS 공급의무자로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비율을 2022년에는 10%까지 확대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대한 의무할당량도 구체화돼 2012년부터 5년간은 매년 20MW씩 늘려 2016년에는 의무적으로 태양 280MW 이용해야합니다.
지경부는 "RPS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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