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해야"

입력 2010-09-30 13:02  

보험연구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제 확산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98년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나 기업의 요구만 있으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험연구원은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중간정산제를 단기간에 폐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정산제의 단계적 폐지는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단계, 법정 퇴직금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단계, 완전히 폐지하는 단계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근로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중심으로 단일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규모(영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기여형태(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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