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관련 기업손실 3조1천억원 추정

입력 2010-10-04 06:54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 손실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지난 3월 기준 3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의 피해는 8천912억원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 피해는 2조3천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구간에서 변동하는 경우 은행이 가입한 기업에 약정환율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붙여 지급하지만, 일정 구간을 넘어 변동할 경우 기업이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환율에 은행에 되팔아야 하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입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정부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자금을 긴급 지원해왔다.

피해 기업들은 최근 올해 말로 종료되는 패스트 트랙 제도의 기한 연장과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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