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2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43건이었다.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 비밀을 보장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말 제정됐다.
실명제법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징수액은 2005년 이후 8월 말까지 521억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77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됐다.
과징금 징수액은 2005년 121억8천700만원, 2007년 104억5천3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로는 7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과징금 미징수액은 8월 말 현재 251억2천400만원으로 징수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5년이 지나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은 2007년 1억7천700만원에서 2008년 20억1천700만원, 작년 83억3천4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배영식 의원은 "불납결손처리 기간 5년을 버티면 과징금이 자연소멸되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국은 기간을 늘려서라도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역을 가리지 말고 실명제 위반 소문이 파다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사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