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황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고 ''재무구조 취약 기업''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통화옵션상품 손실액 10% 이상, 영업이익률 3% 이상, 통화옵션 상품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인 기업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돼 보증한도가 종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나머지 ''재무구조 취약 기업''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우선주 위주로 출자전환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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