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피해기업 지원대책 시행

입력 2010-10-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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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조만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보증 한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황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고 ''재무구조 취약 기업''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통화옵션상품 손실액 10% 이상, 영업이익률 3% 이상, 통화옵션 상품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인 기업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돼 보증한도가 종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나머지 ''재무구조 취약 기업''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우선주 위주로 출자전환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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