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등의 핵심 기술을 보관하는 금고 형태의 설비를 기존 400개에서 내년에는 3천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술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했다.
현재 중기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건물에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금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금고에 보관된 기술정보 자료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등록이 되므로 해당기술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고 원청업체 등 제3자가 금고에 보관된 기술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기술 소유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부당한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고 수(400개)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보안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고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중기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술 자료가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에 `중소기업 보안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킹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상에서 기술 자료가 빠져나가거나 사이버 테러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들은 일반 보안 서비스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내고 이 관제센터에 회원사로 등록, 서버 등에 대한 보안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