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지주는 보통주 46만4728주를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발행가액은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11만7561원이며 조달자금 546억3398만2820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3자배정 증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주)대성산업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대성산업(주)의 최대주주인 김영대 회장에게 대성지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발행가액은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11만7561원이며 조달자금 546억3398만2820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3자배정 증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주)대성산업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대성산업(주)의 최대주주인 김영대 회장에게 대성지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