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감독시스템 강화

입력 2010-10-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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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를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감독업무는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권역의 감독업무와 마찬가지로 부원장보가 직접 금감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총괄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중소서민금융서비스본부를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시킨 조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면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 작업이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과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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