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2005년 이후 1,34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위 박순자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토해양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 3,187건 중 210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 28억 6천만원과 1,311억 7천만원의 소송패소액 등 총 1,340억의 국고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해당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잘못미라며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해양위 박순자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토해양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 3,187건 중 210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 28억 6천만원과 1,311억 7천만원의 소송패소액 등 총 1,340억의 국고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해당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잘못미라며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