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전세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소유한 공공주택 중 빈집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종전보다 50% 낮춰주는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달중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 중 5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군위안부 등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168가구)와 양천(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 등입니다.
이번에 지정 공급하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48만원과 8만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수준입니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영구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신규 건설이 1995년에 중단됐는데 수요는 많아져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입주자가 나가면서 비는 집에 들어오려는 경쟁률이 12대 1에 달하고 평균 대기자 수도 1만5,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세한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15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첨자들은 12월 말∼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말∼2월 말에 입주하게 됩니다.
시가 소유한 공공주택 중 빈집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종전보다 50% 낮춰주는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달중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 중 5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군위안부 등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168가구)와 양천(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 등입니다.
이번에 지정 공급하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48만원과 8만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수준입니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영구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신규 건설이 1995년에 중단됐는데 수요는 많아져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입주자가 나가면서 비는 집에 들어오려는 경쟁률이 12대 1에 달하고 평균 대기자 수도 1만5,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세한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15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첨자들은 12월 말∼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말∼2월 말에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