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 간 출자 규정을 어긴 한림건설과 중외제약, 티이씨앤코 등 3개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한림건설이 지주회사인 한림토건의 주식 14.5%를, 중외제약은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의 주식 7.0%를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은 기한이 지났지만 지난 달 말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티이씨앤코도 온세텔레콤의 주식 3.1%를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한림건설이 지주회사인 한림토건의 주식 14.5%를, 중외제약은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의 주식 7.0%를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은 기한이 지났지만 지난 달 말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티이씨앤코도 온세텔레콤의 주식 3.1%를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