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인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해 지주회사를 분할해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금융지주사 매각시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면제하고, 금융위가 사업 지속성 심사시 재량권을 갖도록 해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우리금융 매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할 때 또는 매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필요성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금융 매각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 우리금융 매각방식과 관련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