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조사에 우유가격 일제히 인하

입력 2010-10-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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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해 국제시세에 비해 높으면 가격을 인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우유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업체의 가격인하율은 적게는 9%에서 많게는 거의 14%에 달했다.

관련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지난달 10일부터 ''1ℓ 우유''를 포함한 주요제품 4종의 가격을 160~200원씩 평균 9.9%나 내렸다.

앞서 할인가로 판매하던 저지방우유 5종에 대한 할인율까지 감안하면 가격인하율은 평균 12.2%로 추산되고 있다.

이어 남양유업도 지난달 17일부터 주요제품 6종에 대한 가격을 130~400원(평균 10.1%)씩 내렸고, 매일유업 역시 이달 들어 주요제품 4종을 150~424원(평균 13.9%)씩 할인해 팔고 있다.

아울러 빙그레도 상위 3개 업체의 가격인하에 발맞춰 이달부터 주요제품 3종의 가격을 130원(평균 9%)씩 내려 4대 우유업체의 가격인하율은 9~13.9%에 달했다.

공정위는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채소류 가격은 전달에 비해 44.7%가 올랐고, 전체 소비자물가는 1.1%가 상승했다"며 "반면 우유값은 이들 업체의 가격인하 조치에 힘입어 전달에 비해 1.9%나 내리면서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달 들어 우유값을 내린 빙그레와 매일유업의 가격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이달말 기준 우유의 10월 물가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우유 가격인하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직간접적인 혜택은 2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국제시세에 비해 가격이 높은 국내 생필품의 가격 동향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해 담합 등의 혐의가 있으면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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