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비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소송 승소

입력 2010-10-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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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14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비대우채관련 수익증권 소송 선고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대우채 수익증권 소송은 지난 1999년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우려해 8월12일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대우그룹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환매연기 조치를 취하며, 증권사들이 유동화되지 않는 투자자산에 대해 환매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대우증권이 1999년 IMF위기 상황과 대우그룹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펀드(증권투자신탁) 내 투자자산의 유동성 부족과 부실화를 때문에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연기한 것은 합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대우증권의 비대우채관련 수익증권 소송은 총 12건(소가 합계 1600여억원)이 진행돼 왔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대우증권에 우호적인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다른 소송도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한 취지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증권 법무실 최춘구 실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익증권 소송에 따른 대우증권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기업신용도 및 고객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업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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