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본 근로자는 신청자 13.6%에 그쳤습니다.
직업성 산재 승인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재해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법정 발암물질의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협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본 근로자는 신청자 13.6%에 그쳤습니다.
직업성 산재 승인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재해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법정 발암물질의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협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