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체를 세운 기업은 15억원 한도에서 설비투자 금액의 10~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사 중 5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업체다.
공장 건축이나 설비.기계 구입에 5억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어야 하며 창투보조금 지원 신청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