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거절기업 구제절차 공정성 강화

입력 2010-10-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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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영업점에서 보증지원이 거절된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심의위원회’가 신보의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으나 그동안 공정성과 전문성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보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수를 내부위원수보다 1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재식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장은 “최근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기회균등 및 패자부활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신보는 보증을 신청한 모든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시스템을 갖추어 더욱 신뢰받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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