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고 모르면 독되는 절세 요령④] 알면 알수록 절세되는 사전증여

입력 2010-10-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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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이 2005년에 약 6만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약 8만 명으로, 3년 새 약 40%나 증가했다.

특히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가액 비율이 2007년에는 전년대비 12.7% 증가했지만 2008년에는 81.2%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증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하면 왜 세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해야

◇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가치가 클수록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증여 후 재산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해야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현재가치가 1억 원이지만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김씨와 박씨를 가정해보자.

김씨는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를 이해하고 있어 자녀에게 지금 바로 증여했지만 박씨는 증여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5년 후 재산가치가 2억 원으로 상승했을 때 증여했다.

이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보자. 김씨의 자녀는 10% 세율로 1,000만 원(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무시, 이하 동일)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박씨의 자녀는 재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세율이 20%로 높아져 3,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증여시점이 늦어질수록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표] 증여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세율
-----------------------------------
1억 원 이하 10%
1억 원 ~ 5억 원 20%
5억 원 ~ 10억 원 30%
10억 원 ~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

◆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증여해야

◇ 사전증여 할 재산이 하나인 때에는 선택의 문제가 없지만 여러 재산 중 하나만 사전증여 해야 한다면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증여시점에서는 재산가치가 1억 원으로 동일하던 A와 B가 향후 A는 3억 원, B는 2억 원까지 가치가 상승한다면 어떤 재산을 사전증여 해야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까?

재산가치가 예상한 것처럼 상승한다면 B보다는 A를 사전증여 하는 것이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B의 사전증여 절세효과는 1억 원의 가치상승에 대한 세금이지만 A는 가치상승 분 2억 원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자산 모두 사전증여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B보다 A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면 A의 사전증여 절세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다.


◆ 사전증여는 조조익선(早早益善)

◇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10년이란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10년 전부터 사전증여를 시작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50% 세율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김씨가 자녀들에게 1억 원을 지금 증여하면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은 10%의 증여세 1,000만 원이다.

만약 김씨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사망한다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전증여 받은 1억 원에 대해 더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되지 않아 김씨가 사망하면 사전증여 재산 1억 원은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자녀들은 50% 세율로 5,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전증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전증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글. 김현식 세무사ㆍ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 세무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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