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의 가격과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애경화학 8개 업체에 20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과징금 규모는 크레이밸리코리아 17억8천900만원, 영진폴리캠 1억1천1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 4천500만원, 국도화학산업 4천400만원, 덕신합성 5천300만원,인성산업 1천900만원, 창조 1천600만원이며, 대형사인 애경화학은 담합조사에 협조하면서 ''자진감면 1순위''가 인정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3사''인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이어 나머지 군소업체들이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대형3사의 합의 내용을 모임 또는 유선으로 연락받아 담합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