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세제혜택 확대안 발의... 부동산리츠 수혜 기대

입력 2010-11-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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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구입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안들로 인해 건설사와 리츠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첫 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인 골든나래리츠의 경우 거제도에서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이번 법안들로 인해 분양 성공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골든나래 관계자는 "거제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약 123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돼 98억원 정도의 배당이익이 발생한다"며 "이를 주당 배당액으로 환산하면 1840원, 배당율 17%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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