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원격진료 허가체계 마련

입력 2010-1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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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거리에 있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찰해주는 원격진료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에 따른 관련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식약청은 혈압계와 혈당계, 심전계 등 7개 품목별로 허가심사에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방법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원격진료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자의 자가진단에 대한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와 개인신상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등에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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