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941명은 4일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온 근로자가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에 따르면 파견2년 후부터 현대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적용해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나 차별 처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차별 배상금 또는 임금 차액의 일부로 1인당 2천100만원을 청구했으며 전체 소송 가액은 407억6천100만원이다.
앞서 7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업무지시를 사실상 현대차가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현대차의 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내하청업체 노조는 현대차에 임금 및 단체협상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온 근로자가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에 따르면 파견2년 후부터 현대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적용해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나 차별 처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차별 배상금 또는 임금 차액의 일부로 1인당 2천100만원을 청구했으며 전체 소송 가액은 407억6천100만원이다.
앞서 7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업무지시를 사실상 현대차가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현대차의 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내하청업체 노조는 현대차에 임금 및 단체협상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