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한·중 보건장관회의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의 ''식품안전협력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중국 위생부 관련부서와 식약청 식품기준부가 회의를 가집니다.
식약청은 양국간 식품 기준·규격 제도 설명과 의견교환을 비롯해 김치류와 막걸리 등 비살균 발효식품에 대한 합리적 위생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한·중 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식품기준의 이해를 도모하고 식품교역을 확대해 향후 대중국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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