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우리은행, 퇴직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0-1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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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은행과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운용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안정성과 공공성, 자산관리기관인 우리은행의 선진 금융기법과 퇴직연금 운영 노하우를 융합해 퇴직여금사업자로서의 모범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이 낮은 관리 수수료와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안정적이고 우수한 금융상품 제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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