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향후 국가검진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과 검진과정에 대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부실 기관은 퇴출시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암 검진기관의 초음파진단기와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진단검사에 대한 품질관리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영유아 검진과 학생 건강검진, 암 검진 등만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2012년부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수립된 만큼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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