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시행

입력 2010-1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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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개인과 일반법인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대여우선권이 부여돼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형 거래’와 상환청구 즉시 매도가 가능한 ‘매도형 거래’로 거래유형을 차별화했습니다.

또 종목과 거래유형, 수량 등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우증권에 위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의 실제 대여기간 동안 최대 연 5%의 대여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 영업점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를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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