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잔액 기부시스템 추진

입력 2010-11-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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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포인트에 이어 기프트카드 잔액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뒤 남은 소액의 잔액은 사용되지 않아 결국 카드사들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며 "이를 기부하면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을 카드화한 개념으로,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5년 이상 미사용시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기프트카드 기부시스템은 카드 소지자가 사용후 남은 잔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금액이 사회복지단체 등 계좌로 이체되고 기부내역이 국세청에도 통보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현금 거래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기부하는 ''사랑의 동전나눔''도 다음달부터 국민은행과 롯데슈퍼 주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가운데 국민은행이 만든 사랑의 동전나눔 시스템에 가입할 협력 업체들을 대폭 넓혀갈 것"이라며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주도할 금융기관도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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