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심사 이의제기 대상 법적조치

입력 2010-1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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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채권단의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에 대해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그룹은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 공문을 통해 채권단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이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대차와 현대증권 노조는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자금 조달 증빙에 대한 판단은 채권단에서 이미 최종결론 내린 것으로 입찰참가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여러 입찰관계자들을 불러 추궁하고, MOU 체결을 앞두고 적법하게 최종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근거 없는 의혹을 들어 일방적으로
흠집 내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지금의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본 후 이들 행위가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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