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생법 통과, 골목상권 보호 시작점"

입력 2010-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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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생법안 통과는 소상공인들이 6여년 동안 소망해온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인 SSM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중앙회는 강조했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규제법안이 모두 통과된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하고 제도적 보완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260만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대기업 유통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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