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MOU에 5영업일내와 추가 5영업일내에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MOU에 근거해서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해명 및 증빙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관련 자료를 5영업일 안에 제출토록 했으며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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