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법원에 계류중인 키코 관련 사건 91건, 원고 118개 기업에 대한 동시판결을 통해 19개 기업에는 일부 승소, 99개 기업에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19개 기업에 은행이 손실의 20%~50%에 해당하는 620만∼13억9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상품 자체의 적합성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법원에 계류중인 키코 관련 사건 91건, 원고 118개 기업에 대한 동시판결을 통해 19개 기업에는 일부 승소, 99개 기업에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19개 기업에 은행이 손실의 20%~50%에 해당하는 620만∼13억9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상품 자체의 적합성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