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 건축물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백화점, 관광호텔, 공연장 등은 소방차로를 확보해야 하고 영화관, 학원, 노래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이 기존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로 변경됩니다.
백화점, 관광호텔, 공연장 등은 소방차로를 확보해야 하고 영화관, 학원, 노래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이 기존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