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며 하나금융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6일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한 공시금액(주당 14,250원)이외에 추가로 주당 850원을 확정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 외환은행 인수가액은 하나금융이 밝힌 주당 1만4250원이 아닌 1만5100원이 넘는다"며 "하나금융이 허위로 인수가액을 낮춰 공시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맺은 계약서상에 추가로 주당 850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가 연말 배당을 하기로 한 것 이외에 다른 이면 계약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6일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한 공시금액(주당 14,250원)이외에 추가로 주당 850원을 확정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 외환은행 인수가액은 하나금융이 밝힌 주당 1만4250원이 아닌 1만5100원이 넘는다"며 "하나금융이 허위로 인수가액을 낮춰 공시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맺은 계약서상에 추가로 주당 850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가 연말 배당을 하기로 한 것 이외에 다른 이면 계약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