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재차 12월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채권단이 시한을 유예하여 준 만큼 현대그룹은 반드시 대출계약서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12월 14일까지도 현대그룹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현대차그룹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포함해 채권단이 요구한 서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시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를 달아서도 안된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함께 채권단도 투명하게 아무런 조건없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이 밝힌 바 있듯이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에 의해 조사와 검증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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