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2천108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국세 세입 예산이 187조 8천469억 원이었으나 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치면서 187조 6천361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정부가 당초 폐지하려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되살아나면서 가장 많은 2천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바이오디젤 유류세의 일몰이 연장돼 1천38억 원,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일몰도 늦춰져 368억 원이 덜 걷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국세 세입 예산이 187조 8천469억 원이었으나 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치면서 187조 6천361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정부가 당초 폐지하려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되살아나면서 가장 많은 2천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바이오디젤 유류세의 일몰이 연장돼 1천38억 원,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일몰도 늦춰져 368억 원이 덜 걷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