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100조원으로 확대

입력 2010-12-08 14:42   수정 2010-12-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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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1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선금 직불제 도입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성과배분 체계가 확립된다.

정부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를 올해 77조2천억원 규모에서 내년 85조원, 2012년 100조원으로 늘리고, 구매 실적 점검 대상 기관을 2012년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공공구매 중 중소기업제품 비중은 80조원으로 전체의 65.2%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6월에 공공구매론에 대한 신.기보 보증이 도입되며, 소프트웨어 용역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된다.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는 기존 1곳(LH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3곳에서 추가 적용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액 제한 없이 내년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계약 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 수령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건설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현행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용역 서비스 및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사의 표준품셈 할증제 활용이 촉진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 적격 심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물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단가 조정의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 지급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보유 특허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공유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동반 평가 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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