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에 따라 이번 포격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과 창고,상가 등 직접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은 1개월 요금 100%, 반파된 건축물은 1개월 요금 50%를 감액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연평도내 임시가건물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100% 면제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평도내 임시가건물과 멸실 건축물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부담 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안정적인 전력사용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감면과 고객부담시설부담금 면제 등 신청절차는 해당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전력의 해당사업소로 요청하면 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