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근로자도 우리사주 가입 가능

입력 2010-1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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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사주 수혜범위도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청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 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대기업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도 대기업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기간을 회사와 조합의 협의를 거쳐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 회사의 무상출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가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회사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려고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의 일부로 만들어지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220곳이 6조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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