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통과...유동성·구조조정 탄력

입력 2010-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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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LH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금조달과 사업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금삭감 등 자체 구조조정 작업을 조만간 단행, 정부지원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재무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LH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번 개정으로 120조원 규모로 불어난 부채로 막혀있던 LH의 채권발행이 당장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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