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영덕 영해면 한우농장은 사료대리점을 운영하는 농가이며, 축산면 소재 한우농장은 영해면 농장 주인이 경영하는 사료대리점에서 사료를 공급받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농장은 지난 8일 예찰과정에서 이상증상이 관찰돼 예방 매몰 처리한 농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경상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내 위험지역과 3~10km내 경계지역 등을 설정해 이동 통제와 예찰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발생농장 500m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전두수 매몰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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