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납품업체 제재, 공공조달시장 퇴출

입력 2010-12-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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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이를 위반했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정당 기업을 사전에 색출해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부적격으로 확인된 30개 업체의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생산 납품했으며, 20개 업체는 직접 생산확인 후 생산시설 매각 등으로 현재 직접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격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함으로서 해당 기간동안 공공시장 참여가 차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25곳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등을 확인해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조치할 계획 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건전한 납품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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