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오늘(10일) 4대강 반대 소송단 1천800여명의 원고측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한강 취소 소송과 이번 낙동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의혹과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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