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0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재소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다시 불러 조사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8일 이 행장을, 9일 신 전 사장을 각각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직 비서실장 등 측근 인사들을 불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신 전 사장의 측근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신 전 사장을 상대로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 중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의 사실관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고소한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투모로그룹에 대한 438억원의 부당대출 의혹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한 신 전 사장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의 측근들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등 문제가 된 자금의 관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계인 조사를 조속히 마친 뒤 조만간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