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가입대상은 농업인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과 소유농지 3헥타아르(ha)이하인 농가로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보장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가입농가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기반이 열악한 고령농업인에게는 적절한 노후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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