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명의 품질관리자로는 품질계획 수립과 시험, 검사 등 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3명으로 관리자를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과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