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0-1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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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국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증시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3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입니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7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를 비롯한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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