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단가에 특근수당 반영

입력 2010-1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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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특근수당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기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한도가 넘는 납품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휴일근무를 통해 직원에게 특근수당을 주면서 납품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기업당 인턴 채용한도가 기업 규모의 차이 없이 해당 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20% 내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쳐,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청년 인턴 채용 한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인턴 채용 수요가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도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돼 추가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계약시 실적 인정 범위를 개선해 기술력이 뛰어난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자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한 전자어음 할인중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을 다양화해 기업의 신고.신청 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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