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법정공방 돌입

입력 2010-1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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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사실상 법정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현대그룹측과 채권단의 주장은 팽팽했습니다.

당초 현대그룹은 양해각서 해지 금지만 가처분을 냈지만 양해각서가 무의미해지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 자체 중지 가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맺은 주식매각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그룹에게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양해각서 체결시 약속했던 자료제출 요구에 현대그룹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양해각서에서는 어떤 이유로 해지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은 법원 심리 이후 프랑스 나티시스 예금은 임시방편의 자금인 브릿지론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보증이나 담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현대건설 소액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은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초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 현대건설 매각관련 법정공방을 가늠하는 첫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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